실제 북한 형법 제296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 이상 3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23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4조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히 배경이 약해 자신의 과거를 본인 혼자서 인천점집 개척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생겨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8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대부분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된다”며 “그러므로인지 힘겨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실시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